[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7.6.28> (앞쪽) | |||||||||||||||
옥외광고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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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
□재개업 |
] |
등록신청(신고)서 |
처리기간 | |||||||||
□휴업 |
□폐업 |
7일 | |||||||||||||
공통기재부분 |
등록번호 : | ||||||||||||||
신청 (신고)인 |
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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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명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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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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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소재지 (사무실·작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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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면적 |
㎡ |
작업장 면적 |
㎡ | ||||||||||||
종업원 수 |
명 |
기술능력 (자격취득자의 수 및 자격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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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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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재개업기재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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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 연월일 |
휴·폐업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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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 |
부터 까지 | ||||||||||||||
재개업 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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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첨 부 서 류 |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수수료 | ||||||||||||
1. 신규 등록신청 및 재개업 신고 : 별표 2의2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의 자격증 중 국가기술자격증이 아닌 자격증의 사본 2. 휴·폐업 신고 : 옥외광고업등록증 |
신규 등록신청 및 재개업 신고 : 별표 2의2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의 자격증 중 국가기술자격증(사본) |
시·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참조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옥외광고물등 표시 연장허가 신청(신고)서 (0) | 2009.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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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 표시연장허가 신청(신고)서 (0) | 2009.03.01 |
옥외광고물 심의신청서 (0) | 2009.03.01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 2008.7.9 대통령령 제20911호] (0) | 2009.03.01 |
옥외광고물 관리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2008. 3. 21 일부개정) (0) | 2009.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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