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산업용 / 주택용 차단기 구분적용 시행
■ 2017년 산업용 / 주택용 차단기 구분적용 시행 (1) 적용근거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44호" (2)적용 시점 및 대상 공고계획신고(자가용 전기설비) 및 사용전 검사(일반전기설비) 신청일이 2017년 1월 1일 이후인 주택법상 주택 및 준 주택에는 반드시 주택용 차단기를 (주택용 누전차단기 / 주택용 배선차단기) 적용해야함. *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등 공동주택등) *준주택 (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등) (3) 주택용 차단기 적용 개소외에는 산업용 차단기 적용 (4) 주택용 분전반(KSC 8326) 에 적용하는 차단기는 반드시 주택용 차단기 사용. (5) 개정내용 개정전 개정후(2017년 적용) 제품명 약호 KS표준 제품명 약호 KS표준 누전차단기 ELC..
전기관련 문서와 서식
2017. 5. 7. 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