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구조례 제5조제4항관련 별지서식]
옥외광고물 심의신청서 |
처리기한 | ||||
15일 (소심의 : 10일) | |||||
광 고 주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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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소 명 |
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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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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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심의 신 청 내 역 |
광 고 물 종 류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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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고 물 설치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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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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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고 물 규 격(m) |
광 고 물 높 이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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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 사용여부 |
신 청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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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 업 소 |
성 명 |
업 소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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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
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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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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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물 명 |
준공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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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물 규 모 |
건물층수(지하 층, 지상 층), 옥상바닦면적( ㎡), 건물높이( m), 건물가로길이( m), 건물세로길이( m) | ||||
건 물 구 조 |
용도지역 용도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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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변 상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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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지 여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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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00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5조 제5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00구청장 귀하 | |||||
구비서류 : 옥외광고물 심의도서 00부. (단, 소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약식 심의도서 0부.) |
수 수 료 | ||||
없 음 |
옥외광고물등 표시연장허가 신청(신고)서 (0) | 2009.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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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업[신규,휴업,재개업,폐업]등록신청[신고]서 (0) | 2009.03.01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 2008.7.9 대통령령 제20911호] (0) | 2009.03.01 |
옥외광고물 관리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2008. 3. 21 일부개정) (0) | 2009.03.01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0) | 2009.03.01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