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5.6.23> |
(앞면) | ||||
행정기관명 수신자 ( ) (경유) 제목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사전)통보합니다. 뒷면의 유의사항을 참조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처분 대상자 |
성명 |
업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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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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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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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실(법적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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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광고물 |
광고물 등의 종류 |
사용조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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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장소 |
부착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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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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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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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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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 |
제출(신청) 기관명 |
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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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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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기한 (이의신청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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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납입고지서(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인 경우) 1부. 끝. 발신명의 [인]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 2008.7.9 대통령령 제20911호] (0) | 2009.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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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관리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2008. 3. 21 일부개정) (0) | 2009.03.01 |
과태료부과대장 (0) | 2009.03.01 |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서 (0) | 2009.03.01 |
옥외광고업자 행정처분 통지서 (0) | 2009.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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