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개정 2006.6.23>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처분기준(제43조의2제1항관련) | |||
위반사항 |
처분기준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때 |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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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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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무허가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조치(변경을 포함한다) |
영업정지 30일 미만 |
영업정지 1월 이상 3월 이하 |
등록취소 |
나. 무신고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조치(변경을 포함한다) |
영업정지 15일 미만 |
영업정지 15일 이상 3월 이하 |
등록취소 |
다. 표시방법을 위반한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조치 |
영업정지 30일 미만 |
영업정지 1월 이상 3월 이하 |
등록취소 |
라. 금지 또는 제한지역·장소·물건에 표시된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조치 |
영업정지 30일 미만 |
영업정지 1월 이상 3월 이하 |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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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금지 광고물 등에 대한 조치 |
영업정지 30일 미만 |
영업정지 1월 이상 3월 이하 |
등록취소 |
바. 안전도검사에 불합격한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조치 |
영업정지 30일 미만 |
영업정지 1월 이상 3월 이하 |
등록취소 |
3. 이 법에 위반되는 옥외광고물 등을 설치하여 공중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때 |
영업정지 3월 미만 |
영업정지 3월 이상 6월 이하 |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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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 |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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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상의 유의사항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일부터 소급하여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위반행위가 2 이상인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하고, 처분기준이 동일한 때에는 당해 처분기준의 3분의 1을 가중하여 적용한다. |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0) | 2009.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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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기준 (0) | 2009.03.01 |
옥외광고업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 (4) | 2009.03.01 |
옥외광고물의 안전도 검사기준 (4) | 2009.03.01 |
옥외광고물등의 표시간간 (4) | 2009.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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