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의2] <신설 2006.6.23>
옥외광고업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제41조제1항관련) | |
기술능력 |
시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전기공사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옥외광고사 2급 이상 기술자격취득자 중 1인 이상 |
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 9.9제곱미터 이상의 작업장(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만을 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6.6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로 이에 갈음할 수 있음) |
비고 : 위 표 중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이어야 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0) | 2009.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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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의 처분기준 (0) | 2009.03.01 |
옥외광고물의 안전도 검사기준 (4) | 2009.03.01 |
옥외광고물등의 표시간간 (4) | 2009.03.01 |
옥외광고사 자격시험 시행안내 (6) | 2009.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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