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5] <개정 2005.6.23> | |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47조제1항관련) | |
위반사항 |
이행강제금 |
1.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공연간판 가. 면적 5제곱미터 미만 나.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미만 다.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라. 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에 20제곱미터초과 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미만 |
2. 돌출간판 가. 연면적 5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에 20제곱미터초과 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미만 |
3. 지주이용 간판,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가.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에 10제곱미터초과 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미만 |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신고필증 (0) | 2009.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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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의 표시 허가신청서 (1) | 2009.03.01 |
과태료 부과기준 (0) | 2009.03.01 |
영업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의 처분기준 (0) | 2009.03.01 |
옥외광고업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 (4) | 2009.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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