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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의 처분기준

가정용 LED조명

by 킴스도매 2009. 3. 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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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개정 2006.6.23>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처분기준(제43조의2제1항관련)

위반사항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때

등록취소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가. 무허가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조치(변경을 포함한다)

영업정지 30일

미만

영업정지 1월

이상 3월 이하

등록취소

나. 무신고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조치(변경을 포함한다)

영업정지 15일

미만

영업정지 15일

이상 3월 이하

등록취소

다. 표시방법을 위반한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조치

영업정지 30일

미만

영업정지 1월

이상 3월 이하

등록취소

라. 금지 또는 제한지역·장소·물건에 표시된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조치

영업정지 30일

미만

영업정지 1월

이상 3월 이하

등록취소

마. 금지 광고물 등에 대한 조치

영업정지 30일

미만

영업정지 1월

이상 3월 이하

등록취소

바. 안전도검사에 불합격한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조치

영업정지 30일

미만

영업정지 1월

이상 3월 이하

등록취소

3. 이 법에 위반되는 옥외광고물 등을 설치하여 공중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때

영업정지 3월

미만

영업정지 3월

이상 6월 이하

등록취소

4.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

등록취소

※ 적용상의 유의사항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일부터 소급하여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위반행위가 2 이상인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하고, 처분기준이 동일한 때에는 당해 처분기준의 3분의 1을 가중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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