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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기준

가정용 LED조명

by 킴스도매 2009. 3. 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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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신설 2001.11.22, 2006.6.23>

과태료 부과기준(제46조제4항관련)

위반사

과태료

1. 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한 자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4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80만원에 3제곱미터초과 면적의 0.5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2) 그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3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에 3제곱미터초과 면적의 0.5제곱미터당 5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위반사

과태료

나. 현수막

(1) 벽면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에 10제곱미터초과 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2) 지주·지정게시대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에 10제곱미터초과 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3) 그밖의 종류의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에 10제곱미터초과 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4) (1) 내지 (3)의 현수막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

·해당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위반사

과태료

다.

·장당 5천원 이상 3만원 이하

라.

·장당 3천원 이상 3만원 이하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가. 30일 미만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나. 30일 이상 90일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다. 90일 이상 180일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라. 180일 이상 1년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마. 1년 이상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3.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가. 연 1회 위반자

나. 연 2회 위반자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 산정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소수점 이하까지 계산하고, 이에 따라 계산된 과태료의 총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절사한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최대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입간판중 전기를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등은 해당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하고, 네온류 또는 전광류등을 이용하여 표시한 광고물 등은 해당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만,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 1년이내에 반복·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이하의 범위안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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