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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의 안전도 검사기준

가정용 LED조명

by 킴스도매 2009. 3. 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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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신설 2005.6.23>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의 기준(제39조제1항관련)

기본사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사용자

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기초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구성자재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여부 또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 설치 및 유지 등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강풍·폭우·폭설후, 폭발·충격후

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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