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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부과기준

가정용 LED조명

by 킴스도매 2009. 3. 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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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개정 2005.6.23>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47조제1항관련)

위반사

이행강제

1.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공연간판

가. 면적 5제곱미터 미만

나.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미만

다.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라. 면적 20제곱미터 이상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에 20제곱미터초과 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미만

2. 돌출간판

가. 연면적 5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에 20제곱미터초과 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미만

3. 지주이용 간판,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가.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에 10제곱미터초과 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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