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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의 표시간간

가정용 LED조명

by 킴스도매 2009. 3. 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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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05.6.23, 2006.3.23>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제8조제3호관련)

광고물의 종류

허가 또는 신고기간

1. 가로형간판

2. 세로형간판

3. 돌출간판

4. 공연간판

5. 옥상간판

6. 지주이용 간판

7. 현수막

8. <삭제>

9. 애드벌룬

10.

11.

12. 공공시설이용 광고물

13.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14.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가. 열차·자동차외부광고물

나. 비행선광고물

15. 선전탑

16. 아취광고물

17. 창문이용 광고물

3년 이내

3년 이내

3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3년 이내

건물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1년 이내, 그 외의 현수막은 15일 이내, 현수막 게시시설은 3년 이내

공중에 띄우는 경우에는 60일 이내, 옥상 또는 지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

15일 이내

15일 이내

3년 이내

3년 이내

3년 이내

30일 이내

30일 이내

30일 이내

3년 이내

※비고 : 게시시설의 표시기간은 그 게시시설에 표시되는 광고물의 표시기간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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