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 코스닥에만 적용
코스피와 코스닥 기업이 나란히 횡령사건을 공시했음에도 코스닥 종목만 상장폐지를 위한 실질심사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법원이 코스닥에서 퇴출이 결정된 네오리소스가 제기한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수용한 바 있어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를 둘러싼 잡음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코스피 상장기업인 청호전자통신(012410)과 코스닥 상장기업인 파워로직스(047310)가 하루 차이로 횡령사건을 공시했다. 청호전자통신은 지난 15일 전(前) 대표이사 김선태씨, 전 지배인 이준엽씨, 조성옥 디브이에스 회장 등이 166억원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가 발견됐다고 공시했다. 청호전자통신은 "이준엽씨가 보관하고 있던 유상증자 대금 166억원이 사라졌다"며 ..
삼파장램프
2009. 6. 18. 0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