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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 코스닥에만 적용

삼파장램프

by 킴스도매 2009. 6. 18.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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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와 코스닥 기업이 나란히 횡령사건을 공시했음에도
코스닥 종목만 상장폐지를 위한 실질심사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법원이 코스닥에서 퇴출이 결정된 네오리소스가 제기한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수용한 바 있어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를 둘러싼 잡음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코스피 상장기업인 청호전자통신(012410)과 코스닥
상장기업인 파워로직스(047310)가 하루 차이로 횡령사건을 공시했다.

청호전자통신은 지난 15일 전(前) 대표이사 김선태씨, 전 지배인 이준엽씨, 조성옥
디브이에스 회장 등이 166억원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가 발견됐다고 공시했다.

청호전자통신은 "이준엽씨가 보관하고 있던 유상증자 대금 166억원이 사라졌다"며
"반환 및 자금사용 내역 제출을 요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뒤이어 파워로직스도 횡령혐의 사실을 공시했다. 다음날인 16일 파워로직스는 전
대표이사 이명구씨, 이사 고용범씨, 감사 유진현씨 등이 37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드러났다고 공시했다.

두 상장법인이 비슷한 형태의 횡령사실을 나란히 공시했는데 한국거래소가 취한
조치는 판이하게 달랐다.

겉으로 보기엔 청호전자통신의 횡령금액이 166억원으로 파워로직스의 37억원보다
훨씬 많다.

횡령금액 자체가 클 뿐만 아니라 횡령으로 인해 재무구조에 미치는 악영향 역시
청호전자가 훨씬 크다. 청호전자의 횡령건은 자기자본의 174%에 달하는 반면
파워로직스는 5.31%에 불과하다. 

하지만 코스닥의 파워로직스는 거래정지와 함께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는 반면 청호전자통신은 멀쩡하게 거래가 지속되고 있다.

그 이유는 횡령사건이 터질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코스닥 시장에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16일 파워로직스가 횡령공시를 내놓자마자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반면 청호전자통신은 대규모 횡령사건에도 불구하고 상장폐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소식으로 같은 날 상한가로 치솟기도 했다.

한 소액주주는 "횡령금액이 훨씬 큰 코스피 기업은 잘 거래되고 있는데 재무구조에
큰 영향이 없는 코스닥 종목만 거래를 정지시키는 것이 말이 되느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거래소는 억울한 사례가 나올 수도 있지만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규정상 코스닥은 `포괄적 적용`을 허용하는 반면
코스피시장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코스닥 투자자들이 억울할 수 있지만
코스피와 코스닥의 특성을 감안해 만든 제도임을 이해해달라"고 해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코스닥의 질적 향상을 위해 퇴출제도가 상대적으로 강화돼
있다"며 "투자자들 역시 이 사실을 잘 인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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