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산업용 / 주택용 차단기 구분적용 시행
(1) 적용근거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44호"
(2)적용 시점 및 대상
공고계획신고(자가용 전기설비) 및 사용전 검사(일반전기설비) 신청일이
2017년 1월 1일 이후인 주택법상 주택 및 준 주택에는 반드시 주택용 차단기를
(주택용 누전차단기 / 주택용 배선차단기) 적용해야함.
*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등 공동주택등)
*준주택 (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등)
(3) 주택용 차단기 적용 개소외에는 산업용 차단기 적용
(4) 주택용 분전반(KSC 8326) 에 적용하는 차단기는 반드시 주택용 차단기 사용.
(5) 개정내용
개정전 |
개정후(2017년 적용) | ||||
제품명 |
약호 |
KS표준 |
제품명 |
약호 |
KS표준 |
누전차단기 |
ELCB |
KS C 4613 |
산업용누전차단기 |
CBR |
KS C 4613 |
주택용누전차단기 |
RCBO |
KS C 4621 | |||
배선차단기 |
MCCB |
KS C 8321 |
산업용배선차단기 |
MCCB |
KS C 8321 |
주택용배선차단기 |
MCB |
KS C 8332 |
(6) 주택용 차단기 적용시 참고사항
⑴ 주택용 차단기는 정격전류 표시에 A(암페어) 표시가 제외됨.
ex) 산업용 20A → 주택용 C20, D20(순시타입과 정격전류 수치만 표시)
⑵ 주택용 차단기는 정격전류 (ln)의 배수로 순시타입이 구분되며
각 순시타입에 순시전류가 유입되면 0.1초내에 트립 동작됨.
순시타입 |
순시동작 전류범위 |
B 형 |
3 ln 초과 ~ 5 ln 이하 |
C 형 |
6 ln 초과 ~ 10 ln 이하 |
D 형 |
10 ln 초과 ~ 20 ln 이하 |
ex) C20 제품은 120A초과 ~200A 이내에서 0.1초 내에 트립 동작함.
D20 제품은 200A초과 ~400A 이내에서 0.1초 내에 트립 동작함.
⑶ 보호협조를 고려하여 주차단기, 분기차단기를 구성하여야 함.
주차단기 |
사용가능 분기차단기 |
D 형 |
D형, C형, B형 |
C 형 |
C형, B형 |
*보호협조 : 주차단기와 분기차단기를 통해 공급되는 전로에서 과부하,
단락등 전기적인 사고 발생시 사고발생 지점에서 가장 가가운 위치의 차단기가
우선 트립동작하여 사고로 인한 정전구역의 확대를 방지함.
(분기 차단기가 우선 동작하도록 회로 구성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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