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업체 등록 업무흐름도]
<Tip>
• 전자인증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인증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유효기간 내에 갱신을 하여야 하고, 유효기간 경과 시에는 신규발급절차에 따라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 유효기간 만료 30일전부터(고객 PC 설정시간 기준) 잔여일수 안내 메시지가 화면에 안내되고 있으니 가급적 만료 2주전에 미리 조치하시기 바라며 재발급 절차는 신규 발급신청 및 등록절차와 같다.
5. 인증서의 발급과 등록 절차
이용자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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