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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신규 업체등록 절차

소방관련자재

by 킴스도매 2015. 10. 20.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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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신규 업체등록 절차]
1. 법용인증서(유료)발급 [업체 스스로 발급]
◦ 공인인증기관 중 한 곳을 자율선택하여 전자거래범용기업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지문보안토큰” 구매안내: 경쟁입찰은 원칙적으로 “지문등록”을 해야하므로, 인증서를 구매할때 지문보안토큰까지 동시에 구매하시기 바라며 구매하신 후에 지문보안토큰 수령증을 출력한 후 우선보관하여야 함.
2. 조달업체 등록 신청 [업체 -> 조달청]
◦ 나라장터(www.g2b.go.kr)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메뉴에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만을 입력한 후 송신 =>”시행문출력” 클릭하여 출력 => 출력된 시행문에 나오는 안내내용에 따라 “시행문”과 관련 제출서류 “를 해당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제출(등기우편 가능)
<중요> 지문등록 안내 : 대표자(또는 입찰대리인)는 조달청 고객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지문을 등록해야 하므로 지문등록 하실 분은 방문시
①지문보안토큰 수령증(또는 구매확인증)과
②신분증을 각각 필히 지참 요망
*‘제조물품’을 등록할 경우 ‘직접생산증명서’ 대상물품 여부를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에 먼저 확인 필요
3. 등록승인 [조달청(고객지원센터)]
◦ 송신한 관할지방조달청(고객지원센터)에서 제출서류 및 송신내용을 확인 후 승인
*승인여부를 확인하는 메뉴 : 나라장터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출력’ 메뉴
4. 인증서 등록 [업체 스스로 등록]
◦ 나라장터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인증서관리⇒인증서 신규등록
메뉴 클릭후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후 약관동의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인증서
등록이 완료
<Tip >
 인증서 신청에서부터 나라장터 등록까지, 입찰의 준비 철차는 보통 일주일 정도 소요 된다.
3. 전자입찰의 시작과 등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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