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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과태료 스티커 발부시 대처요령!!!

인테리어 LED조명

by 킴스도매 2009. 4. 2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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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쁜 일상에 쫒기다 보면 주차위반을 하게 되는경우가 많이 있다.
고의적이던 실수이던....
더욱 우리를 기분나쁘고 불쾌하게 만드는 것은 5분도 안되어서 뒤돌아 보면 떡하니 붙어있는  딱지~~!!!!
강력 접착제로 안떨어 지기라도 하면 더욱 열받는다.
스티커 발부 아가씨들은 특공훈련이라도 받았는지 눈 깜짝할새 붙여놓고 사진찍고 쌩~도망쳐 버린다.
일단 붙이면 4만원 ......열받는다.
어딜가나 이런 스티커 많이들 보게된다.
예전엔 경고방송이라도 하더니만 요즘은 경고 방송하나 없이 달랑 ~종이한장 덩그러니 붙어 있다.
견인이라도 한 후라면 사람을 건망증 들게 만든다.
어디다 주차했는지 두리번 두리번 여기가 아닌가벼~~~!
일단 스티커가 발부되면 늦으면 30분 보통 10분 이내에 견인차량이 현장에 도착한다....
견인 차량의 경우 각 지자체에서 입찰로 사업권을 받기 때문에 1년안에 빡세게 긁어모아야 한다.
후년에도 사업 계속 할려면 뭐좀 찔러주는게 있어야 하지 않겠나.....
언젠가 미친듯이 동영상 촬영을 하며 견인차량을 뒤쫒은 적이 있다.
1시간여 남짓을 견인은 하지 않고 이리저리 도망만 다닌다.
구린게 없으면 도망은 왜 치남.....자기 볼일 보면 되는 게지.
일단 끊은건 끊은거고....잘 대처하면 과태로 내지 않아도 된다.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 곳에서 과태료 발부 받았을때 대처방법
영수증을 첨부하라!!
주차위반 과태료처분 이의신청서 라는게 있다.
약국 앞에서 찍혔다고 가정을 하고, 약국에서 드링크 한병을 구입한후 영수증을 받는다.
갑자기 속이 안좋아서 약국에서 약을 사먹은 것으로 치면 된다.
어떤건물 앞에서 찍혔다고 가정을 하자, 건물관리인에게 담배한갑 사드리고 용변이 급했다는 사인을 받는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근처 정비소에 잘 부탁해서 영수증 한장 받는것이다.
차가 고장 났다는데 두말할게 없는게지..
이런 영수증들과 함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취소처분을 받을수 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곳에서 과태료 발부 받았을때 대처방법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곳에서의 스티커 발부는 불법이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도로교통법에서 사용되는 '도로' 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 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소정의 처벌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운전한 장소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이어야 하며 위 규정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 에 관한 종전 판례를 보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도로의 개념으로 정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2127 판결).

위의 판결 내용을 잘 숙지한 다음 이면도로나 주택가 골목길에서 스티커가 발부 되었다면
사진 촬영후 지자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취소 처분을 받을수 있다.
이때도 안될시는 빡빡 우기면 취소처분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발부 받았을시에는 기한을 넘기지 말고 어떤경우라도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취소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다.
위의 모든 경우에도 안될때는 자진 납부하면 20% 할인 받는다.[좀 억울한듯 하겠지만 어쩌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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