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우던 미네르바가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 났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박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씨에 무죄를 선고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박씨가 글을 게시할 당시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인다"며 "설사 허위성이 있다 하더라도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일듯 싶다.
검찰이 적용한 47조 1항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사용,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애시당초 무리하게 적용한 검찰!!
과연 우리나라 검찰은 휘둘리지 않고 중립적인 자세로 일하는 날은 언제쯤 될른지??
자존심이 상해서일까??
항고를 한다고 하니 좀더 지켜볼 일이지만 모두가 아니라고 하는데
아닌건 아닌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또한 국민을 지키고 보호해야하는 의무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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