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생명보험은 약관에서 정한 질병 및 상해로 수술을 받거나 입원치료를 받을 때에 한해서 보험가입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실제 병원에서 내야하는 수술비 및 치료비가 얼마인지는 상관없이 약정한 보험금만 지급하는 것이 생명보헙입니다.
또 3일을 초과하여 입원할 경우에만 입원일당을 지급하며, 통원 치료시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어린이화재보험은 약관에서 정한 질병 및 상해로 치료를 받을 때 보험 가입시 약정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실제치료비를 지급합니다.
수술, 입원, 통원 등에 관계없이 환자의 본인 부담분과 비급여 부분을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전액 지급합니다. 이런점이 실손보험의 장점입니다.
요즘은 (태아/어린이)생명보험과 화재보험을 함께 가입하시는 것이 대세입니다. 생명보험과 화재보험을 함께 가입을 하면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수 있기 때문에 이상적이라고 할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명보험에서는 보장하지 않지만 손해보험에서 보장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손해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질병의 수술비와 입원비를 생명보험에서는 지급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서는 모두 보상되는 질병 및 상해의 경우에는 손해보험에서는 실체 치료비를 지급받고 생명보험에서는 정액 보상금을 지급받음으로써 각종 부대비용이나 건강회복 비용까지 충당할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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