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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란 무엇인가???

스위치 콘센트/타이며,인체센서

by 킴스도매 2011. 12. 2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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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란? 

특허

일반인들은 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장), 상표를 총칭하여 "특허"라 이야기하곤 한다.
이에 상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를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특허는 발명, 실용신안은 고안이라고 하며, 특허법에 의하면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하고, 실용신안법에 의하면 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한다.또한 특허와 실용신안은 각 대발명, 소발명으로 불리어지기도 한다. 
종전에는 특허와 실용신안을 분류함에 있어 창작의 고도성 유무에 따라 분류가 되었지만, 근래에 들어와서는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고 있다. 

근래에 특허와 실용신안은, ① 권리의 존속기간에 따른 차이점과, ② 특허에 비해 실용신안은 물건에 국한된 고안 또는 발명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즉, ① 특허의 권리기간은 출원일부터 20년이고 실용신안은 10년이며, ② 특허는 물건을 포함한 다양한 방면-조성물, 방법, 시스템, BM특허 등-에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디자인은 물건의 형상과 모양을 보호받는 것으로 특허 및 실용신안에 비해 권리범위가 좁다.  

상표는 일반인이 혼동하는 상호와는 다른 것으로, 상표법에 의하면 상표는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상표는 타인의 동일.유사한 상표 등록을 배제시키고 전국적으로 독점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반면에, 상호는 동일 행정구역내에서 타인의 상호를 배제시키는 단순한 효력을 갖는다.

차후 1~2년 후에는 상표대란이 일어날 걸로 예측된다. 

상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대해서 살표보았는데, 전화기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전화기를 최초로 발명한 사람은 안토니오 메우치이고, 법정다툼 중 안토니오 메우치가 사망하여 이에 대한 특허권을 그레이엄벨이 가져가게 되어 최초로 전화기를 발명한 사람은 그레이엄벨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음성 전달이 가능한 전화기를 발명한 사람은 에디슨이다.)

에디슨이 발명한 수신기와 발신기가 분리된 형태의 전화기 <<< 발명

송수화기가 분리되어 사용이 불편한 점을 개선하여 하나의 몸체로 형성된 전화기 <<< 고안 

 전화기의 단순한 형상을 벗어나 사각, 원통형 등의 다양한 형태로 디자인된 전화기 <<< 디자인

전화기를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에서 이를 타업체와 식별하기 위해 부여한 명칭 <<<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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