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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산업용 / 주택용 차단기 구분적용 시행

전기관련 문서와 서식

by 킴스도매 2017. 5. 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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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산업용 / 주택용 차단기 구분적용 시행 

(1) 적용근거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44호"

(2)적용 시점 및 대상

    공고계획신고(자가용 전기설비) 및 사용전 검사(일반전기설비) 신청일이

    2017년 1월 1일 이후인 주택법상 주택 및 준 주택에는 반드시 주택용 차단기를

    (주택용 누전차단기 / 주택용 배선차단기) 적용해야함.

       *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등 공동주택등)

       *준주택 (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등)

(3) 주택용 차단기 적용 개소외에는 산업용 차단기 적용

(4) 주택용 분전반(KSC 8326) 에 적용하는 차단기는 반드시 주택용 차단기 사용.

(5) 개정내용

 개정전

개정후(2017년 적용) 

 제품명

 약호

 KS표준

제품명 

 약호

KS표준 

 누전차단기

 ELCB

KS C 4613 

 산업용누전차단기

 CBR

 KS C 4613

 주택용누전차단기

 RCBO

 KS C 4621

 배선차단기

 MCCB

KS C 8321 

 산업용배선차단기

 MCCB

 KS C 8321

주택용배선차단기 

 MCB

 KS C 8332

 

(6) 주택용 차단기 적용시 참고사항

     ⑴ 주택용 차단기는 정격전류 표시에 A(암페어) 표시가 제외됨.

       ex) 산업용 20A → 주택용 C20, D20(순시타입과 정격전류 수치만 표시)

     ⑵ 주택용 차단기는 정격전류 (ln)의 배수로 순시타입이 구분되며

         각 순시타입에 순시전류가 유입되면 0.1초내에 트립 동작됨.

 순시타입

순시동작 전류범위 

 B 형

3 ln 초과 ~ 5 ln 이하 

 C 형

 6 ln 초과 ~ 10 ln 이하 

 D 형

 10 ln 초과 ~ 20 ln 이하 

 ex) C20 제품은 120A초과 ~200A 이내에서 0.1초 내에 트립 동작함.

       D20 제품은 200A초과 ~400A 이내에서 0.1초 내에 트립 동작함.

 

⑶ 보호협조를 고려하여 주차단기, 분기차단기를 구성하여야 함.

 주차단기

사용가능 분기차단기 

 D 형

D형, C형, B형 

 C 형

 C형, B형

*보호협조 : 주차단기와 분기차단기를 통해 공급되는 전로에서 과부하,

  단락등 전기적인 사고 발생시 사고발생 지점에서 가장 가가운 위치의 차단기가

  우선 트립동작하여 사고로 인한 정전구역의 확대를 방지함.

  (분기 차단기가 우선 동작하도록 회로 구성해야함)

 

-세종일렉스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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