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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련자재

by 킴스도매 2015. 8. 2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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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관련 용어
 

 
 공사예정금액 : [추정가격+부가가치세+관급자재]
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 및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대가를 합산한 금액으로 P.Q심사의 5년실적 기준금액 및 시공비율산정의 기준금액으로 사용함
 
 
 예비가격기초금액 : [추정가격+부가가치세]
당해공사의 공사금액(관급자재 대가 불포함)으로서 예비가격작성의 기초금액 및 적격심사의 시공경험 평가 기준금액 산정에 활용하고 기초금액의 발표는 공고문에 발표하거나 입찰일기준 7일전에 발주처에서 공시한 곳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만약에 공고문에 기초금액이 발표되지 않을시에는 조달청의 경우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의 기초금액 항목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며 군부대의 경우는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공고하고 있습니다.)
 
 
 추정금액(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 : [추정가격+관급자재
공사에 있어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추정가격(부가가치세 제외)에 관급재료(도급자설치 관급)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제외)과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대가를 합산한 금액으로서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등록 및 운용기준과 시공능력공시액에 의한 입찰시 참가자격 등의 기준으로 활용함
 
 
 복수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근거로 하여 15개의 예비가격을 작성(비공개)한 후 이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
- 조달청의 경우는 ±2% 범위내에서 플러스(+)금액을 8개 , 마이너스(-)금액을 7개 작성
- 지자체의 경우는 ±3% 범위내에서 플러스(+)금액을 7개 , 마이너스(-)금액을 8개 작성
(예외적으로 군부대나 대한주택공사의 경우는 10개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3개를 추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곳도 있으니 항상 공고문을 면밀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정가격(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국가계약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가격
 
 
 1차공사의 낙찰률
수의계약을 할 전차 시공자가 계속공사인 당해 공사와 관련되는 전차공사의 최초의 경쟁입찰(당해 계속공사의 직접원인이되는경쟁계약)에 참가하였을 때의 낙찰률
 
 
 낙찰률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의 비율
 
 
 저가심의제에 의한 최저가낙찰제
직접공사비 미만으로 입찰한 경우, 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심사하여 적격판정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
 
 
 적격심사 낙찰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공사수행능력(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과 입찰가격 등을 종합심사하여 일정점수(85점) 이상 획득하면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당해 공사의 계약이행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낙찰자로 결정함으로써 불량ㆍ부적격자가 계약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을 배제하는 제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42조 제 2항,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제한적최저가낙찰제
예정가격이하로 입찰한 자중 예정가격 대비 일정비율(예;90%)이상 입찰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99. 9. 9. 이후 공고분부터 폐지)
 
 
 제한적평균가낙찰제
예가의 85%이상 입찰한 자의 평균금액 이하로 가장 근접하게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종합낙찰제
입찰가격이외에 품질ㆍ성능ㆍ효율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국가계약법시행령 제44조, 종합낙찰제 세부운용기준(조달청훈령)]
 
 
 최저가낙찰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일반경쟁계약
일정한 자격이 있는자는 제한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계약
 
 
 
 
 제한경쟁계약
경쟁참가 자격을 일정한 기준에 의거 제한하여 경쟁하게 하는 계약제21조 (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①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의 제한사항별 제한기준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개정 1996.12.31, 1997.7.10, 1999.9.9>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도급한도액ㆍ시공능력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2.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3.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
4.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구매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납품능력
5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
6. 추정가격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7.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방법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기준
8.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정ㆍ고시한 물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9.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참가자의 재무상태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입찰로서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제36조 각호의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에 갈음 할 수 있다.
< 개정 1996.12.31, 1999.9.9>
 
 
 
 지명경쟁계약
계약의 성질, 목적에 따라 계약목적물 이행에 적합한 자를 지명하여 경쟁하게 하는 계약제23조 (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 ①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2.2, 1999.9.9, 2000.12.27>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ㆍ기술ㆍ자재ㆍ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이내인 경우
2 .추정가격이 3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이하인 공사를 하거나 추정가격이 1억원이하인 물품 제조할 경우
3.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하인 재산을 매각 또는 매입할 경우
4 .예정임대ㆍ임차료의 총액이 3천만원이하인 물건을 임대ㆍ임차할 경우
5. 공사나 제조의 도급, 재산의 매각 또는 물건의 임대ㆍ임차외의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하인 경우
6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 또는 품질경영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보증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을 구매할 경우
7. 삭제 <1999.9.9>
8. 법 제7조 단서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9.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0조제2항의 규정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등 필요한 조치요구에 따라 재활용제품 또는 환경표지의 사용이 인증된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10.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정ㆍ고시한 물품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할 경우 ②각 중앙관서의 장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내용을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
 
 
 
 
 
 수의 계약
계약 목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특정인의 기술, 용역 등 경쟁이 불가능하거나 불필 요할 때 일정한 기준에 따라 경쟁없이 특정인과 계약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12.31, 1998.2.2, 1999.9.9, 1999.12.31, 2000.7.27, 2000.12.27>
 
1. 천재ㆍ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
2.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3.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할 경우
4.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
가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상의 혼잡등으로 동일 현장에서 2인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다 .마감공사에 있어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라 .접적지역등 특수지역의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마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전력기술(동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기간내에 한한다)에 의한 공사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바 .당해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ㆍ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사.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의장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아 .당해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여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자 .국산대체가 불가능한 품목으로서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이나 기계ㆍ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
차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ㆍ설계ㆍ감리ㆍ특수측량ㆍ훈련ㆍ시설관리,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등을 위한 용역계약 또는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계약의 경우
카 .특정인의 토지ㆍ건물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타.이미 조달된 물품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등을 제조ㆍ공급한 자외의 자로부터 제조ㆍ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5. 추정가격이 1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7천만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5천만원)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3천만원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ㆍ재산등을 매입 또는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
 
가.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 품질경영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보증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 촉진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구매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제품으로서 그 제품 또는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경우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할 경우
나.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
다.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라.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ㆍ구매할 경우
마.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구매할 경우
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우선구매등의 대상으로 고시한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할 경우
 
 
7. 특정연고자, 지역주민, 특정물품 생산자등과 계약이 필요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경우
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 또는 유상대부하는 경우
나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 용도폐지된 관사를 연고자에게 매각 또는 대부하거나 임야를 연고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라 .해외시장의 개척에 필요한 물품을 개척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마.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미만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미만인 묘목재배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
바.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사. 국산화의 촉진을 위하여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 또는 지정하는 신기술제품 또는 개발선정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개발완료 확인후 2년이내의 기간에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아. 국방부장관이 군용규격물자를 연구개발한 업체 또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한 전시동원업체로부터 군용규격물자(전시동원업체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에 한한다)를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8. 기타 계약의 목적ㆍ성질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
가. 재외공관이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나. 물품의 가공ㆍ하역ㆍ운송 또는 보관을 하게 함에 있어서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ㆍ임대하는 경우
마.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중 장애인복지법 제53조에 의한 장애인복지단체 또는 장애인을 위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ㆍ임대하는 경우
사.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아.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②계약담당 공무원은 제1항제4호 및 제7호 가목 내지 마목ㆍ사목ㆍ아목, 제1항제8호 나목ㆍ다목 및 마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하여수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고받은 사항중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는 이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8.2.2>
 
 
 
 
 
 
 종합계약
동일장소에 다른 기관이 관련되는 공사를 공동으로 계약 체결
 
 
 공동계약
수요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를 2인이상으로 공동계약 체결
 
 
 장기계속계약
공사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를 총체금액으로 총액부기를 하고 각 회계연도마다 당해 계약을 체결
 
 
 계속비계약
공사비가 계속비 예산으로 계상된 대형공사로서 총공사와 연차별 공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하여 계속비로 계약 체결
 
 
 단가계약
공사비가 계속비 예산으로 계상된 대형공사로서 총공사와 연차별 공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하여 계속비로 계약 체결
 
 
 개산계약
개발시제품의 제조, 시험/조사/연구용역 등 계약목적물의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 개산(槪算)계약체결
 
 
 내역 입찰제
발주청이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배부하고 입찰자는 동내역서에 단가만 기재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
 
 
 총액 입찰제
입찰시 내역서 작성/ 제출 없이 입찰총액만 기재하여 입찰 (착공전까지 산출내역서 제출)
 
 
 대형공사
총공사비 추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
 
 
 특정공사
건설업법에 의한 복합공종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미만으로 예정된 신규공사중 각 중앙관서의 장이 대안입찰, 설계/ 시공일괄 또는 실시설계/ 시공입찰로 집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대안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총공사에 대하여 설계가 완성된 것에 한한다)상의 공종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동없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수 있는 동등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신기술 등에 의한 설계로서 당해 설계의 예정가격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의 예정가격보다 낮고,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공법으로 시공할 수 있는 설계
 
 
 대안입찰
원안입찰과 함께 따로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위의 대안이 허용된 공사의 입찰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공사의 입찰
 
 
 기본설계입찰
설계ㆍ시공 일괄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실시설계에 앞서 기본설계와 그에 따른 도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
 
 
 실시설계ㆍ시공입찰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입찰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에 따라 입찰시에 그 공사의 실시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
 
 
 실시설계서
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에 따라 세부적으로 작성한 시공에 필요한 설계서 (설계서에 부수되는 도서를 포함한다.)
 
 
 2단계 경쟁입찰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PP
당해사업에 대하여 여러 형태의 제안한 내용에 대하여 발주자는 수행능력 제안사항 을 평가하여 선정된 회사에게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는 입찰제도
 
 
 기술ㆍ가격분리 입찰방법
기술제안서와 투찰금액을 동시에 따라 접수한후 기술제안 내용을 평가한 후 가격을 결정하는 입찰제도로 낙찰방법은 여러형태가 있음
 
 
 도급
원도급ㆍ하도급ㆍ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을 말함
 
 
 하도급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수급인이 제3자인 건설업자와 체결 하는 도급계약을 말함
 
 
 수급인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의 도급을 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계약관계에서 하도급을 주는 건설업자를 말함
 
 
 하수급인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의 하도급을 받은 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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