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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 누전잡는 방법

소방관련자재

by 킴스도매 2015. 7. 1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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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물내에서의 절연이 나쁘다는 것은 선간 혹은 선로와 접지(대지)간에 절연저항이 작아져서 누설전류가 규정치 이상 흘러서 화재의

위험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원인으로는 선로의 노후.선로의 흠집.배관에 습기나 물이참등**

2.측정방법

1)메인차단기를 내리고 메가테스터(절연저항 측정기)로 선로와 접지지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규정값(가정의경우 0.2메가옴)보다 크면

OK이고...

2)규정값보다  작으면 분전 차단기를 하나씩 내려가면서 해당 범위를 좁혀서 최종적으로 압축되면 해당부분을 절단해서 확인하고 해당부분 선로를 교체합니다

 



** 6구 스위치 혹은 3구 스위치 연결방법**

스위치 뒷면을 보시면 아래/위로 2구멍씩 4구멍이 나와 있는데  2구멍씩은 내부에서 숏트되어 있습니다 즉 옆에 스위치와 짬버 하기위한 구멍입니다.

따라서 한쪽줄은 계속 짬버 하시고 반대편은 각각 전등스위치와 연결하시면 됩니다..

 



[첨부 자료]

[1] 절연저항 일반사항

1. 정의

절연물에 직류전압을 가하면 극히 작은 전류가 흐르며, 이 경우의 전압과 전류의
비를 절연저항이라 한다.


* 특징

-절연물의 저항율이 무한대가 아니고 또 절연물
의 표면에 흐르는 전류 등 때문에 절연저항은
유한 값이 된다
-절연저항의 값은 크며 단위는 ㏁이다.
-절연저항을 측정하는 계기는 주로 메거를 사용
하며 고저항 측정법을 사용한다.

 

2. 절연저항 측정시 주의사항

절연저항은 흡수전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류의 측정시간을 정할 필요가 있다
(보통 1분)
- 측정전에 잔류전하를 방전시킬 것.
- 전압,온도,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것.

3. 절연저항의 측정에 사용되는 Megger
- 특고압회로 : 2000V 메가
- 고압회로 : 1000V메가

 

4. 절연저항치는 온도, 습도, 기기의 표면상태, 인가전압 및 인가시간 등에 따라 변
화하기 때문에 보통 아래와 같은 크기로 절연의 양부를 결정한다.
- 변압기류 : 10 ㏁이상
- 콘덴서류 : 1000㏁ 이상
- 케이블류 : 150㏁이상
- 회전기류 : 정격전압/ 정격출력, 정격(KW 또는 KVA) + 1000㏁ 이상

 

[2] 전기설비 기술기준 15조

전로의 절연

전로는 다음 각호의 부분 이외에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한다.
다만, 전로의 사용전압이 170,000V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2항 제3항 제47조 제2호 "가", 제137조, 제226조,제7항 제2호 "다"
또는 제267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압 전로에 접지 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제26조 제1항 또는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전로의 중성점에 접지 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
점.

1.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기용 변성기의 2차측 전로에 접지 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


2. 제134조 제1항 제4호 "가"의 규정에 의하여 저압 가공 전선의 특별고압 가공 전선과 동
일지지물에 시설되는 부분에 접지 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중성점이 접지된 특별고압가공선로의 중성선에 제150조 제2항 및 제4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중접지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3. 제256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소구경관(小口徑管)박스를 포함한다)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4. 저압전로와 사용 전압이 300 V이하의 저압전로(자동 제어 회로. 원방 조작 회로. 원방
감시 장치의 신호회로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회로 (이하 "제어회로등"이라 한다)에 전기
를 공급하는 전로에 한한다)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2차측 전로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5. 다음과 같이 절연할 수 없는 부분

가.시험용 변압기, 제20조 단서에 규정하는 전력선 반송용 결합 리액터, 제25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전기 울타리용 전원장치, X선 발생장치(X선관, X선관용 변압기, 음극 가열용 변압
기 및 이의 부속 장치와 X선과 회로의 배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63조에 규정하는 전기방식용(電氣防飾用) 양극, 단선식 전기철도의 귀선(가공 단선식 또
는 제3궤조식 전기철도의 궤조 및 그 궤조에 접속하는 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등 전로의
일부를 대지로부터 절연하지 아니하고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것.

나.전기욕기(電氣浴器), 전기로, 전기 보일러, 전해조 등 대지로부터 절연하는 것이 기술상
곤란한 것.

 

[3] 전기설비 기술기준 16조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1항
사용 전압이 저압의 전로(제15조 각호의 부분, 제2항에 규정하는 전선로의 전로, 회
전기, 정류기, 연료전지 및 태양전지 모듈의 전로, 제19조에 규정하는 변압기의 전
로, 제20조에 규정하는 기구 등의 전로, 제22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접촉전선, 제
25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유희용 전차안의 전로 및 제25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
는 접촉전선, 직류식 전기철도용 전차선 및 강색 철도의 전차선을 제외한다)의 전선
상호간 및 전로와 대지간의 절연 저항은 제190조, 제195조 및 제196조(제238조 제
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개폐기 또는 과전류
차단기(전로에 과전류가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구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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