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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업[신규,휴업,재개업,폐업]등록신청[신고]서

가정용 LED조명

by 킴스도매 2009. 3. 1. 17:19

본문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7.6.28>

(쪽)

옥외광고업

[

□신규

□재개업

]

등록신청(신고)서

처리기간

□휴업

□폐업

7일

공통기재부분

등록번호 :

신청

(신고)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영업장 소재지

(사무실·작업장)

사무실 면적

작업장 면적

종업원 수

기술능력

(자격취득자의 수 및 자격종류)

영업내용

휴·폐업·재개업기재부분

휴·폐업 연월일

휴·폐업사유

휴업기간

부터 까지

재개업 연월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1. 신규 등록신청 및 재개업 신고 : 별표 2의2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의 자격증 중 국가기술자격증이 아닌 자격증의 사본

2. 휴·폐업 신고 : 옥외광고업등록증

신규 등록신청 및 재개업 신고 : 별표 2의2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의 자격증 중 국가기술자격증(사본)

시·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참조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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