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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가정용 LED조명

by 킴스도매 2009. 3. 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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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5.6.23>

(면)

행정기관명

수신자 ( )

(경유)

제목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사전)통보합니다. 뒷면의 유의사항을 참조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업소명

이행강제금금액

위반사실(법적근거)

대상광고물

광고물 등의

사용조명

표시장

부착위치

광고내

격(m)

납부기한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

출(신청)

기관명

부서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기한

(이의신청기간)

붙임 납입고지서(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인 경우) 1부. 끝.

발신명의 [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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